내용 |
제 의견을 "=>" 다음에 하였습니다
제7조(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분
2.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토지에는 수많은 행위규제가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 사항을 어떻게 다 알고 고지합니까?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행위규제가 있을수 있으며, 직접 관공서에 가서 문의하시라고 고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있을수 있다는 말을 하지말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