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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의견을 등록합니다.

내용

제 의견은 => 표시로 하였습니다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옵션의 성능까지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저한 차이란 용어가 실무에선 혼선을 야기함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비는 건물 관리사, 또는 물가상승분등 계속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임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건물마다 주방향 및 창문, 출입문등 다 다른부분이 동시에 생길수 있음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오히려 직선거리가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음. 도보거리는 개인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남
지도상 직선거리가 더 정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