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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2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07

제목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여부

내용

올려주신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용 중 질의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법 제 18조 2항 관련해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표시 에서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의 전화번호는 표시할수 없다 라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대표자 표기 와 함께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만이 가능한지 소속공인중개사 또한 표시광고 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