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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06

제목

집합교육및 현장실습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합니다

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시기에 여러사람들이 함께모여 실무.연수교육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현 교육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빠른시일내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