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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7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7.01

제목

안 제3조 제2항,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독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의 1인 소득의 50%는 132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도 현재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일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132만원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반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사회적 자립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후퇴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1인가구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