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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01

제목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개정(안)」에 반대

내용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에서 노숙인 분들을 자활하여 매입임대 주택으로 입주시키는 일을 하는 사례관리자 입니다 .
노숙인 분들이 체험터일자리,서울시일자리,공공근로일을 해서 급여가 132만원 넘습니다.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지역사회로 복귀 과정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노숙인들이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입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여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 하겠습니까? 역행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1인가구와 노숙인 1인가구의 문제를 생각하여 주십시요
근로자 최저급여가 174만원인 점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