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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7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01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소득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수급자 외 다른분들은 입주 또는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의 급여를 보자면 8590원×주40시간=343600원이며, 1일 5000이내의 간식비 지급과 주차, 월차 수당을 받게될 경우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살피시고 기준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