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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과태료 천국이 될판 ...(절대 반대)

내용

이법이 시행 된다면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만 납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전락 할것입니다.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 한다면 당연히 현실을 잘 아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선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