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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허위매물 모니터링업체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이 모니터링업체가 된다면,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이며
현장성이 없어 법효과를 살리기가 어렵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게되면 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어
개정취지에도 맞으리라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30153541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