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9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책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수 있어서
차별화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