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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 기준도 명확지 않아 반대합니다

내용

명확한 기준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부과는
중개사피해만 양산하고 소비자시장의 혼란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