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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3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 대상물의 동. 호수를 게재하지 말아야한다.
이유 - 서로 물건 빼가기 못한다.
직거래 (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 방지.
2. 중개보조원 인원수 2~3인으로 제한해야 한다.
3.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이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