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91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본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과태료 대상 선별에 현실성이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 전체에게 부당한 책무를 지게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