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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0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대상물의 동 호수 등을 모두 공개하다보면 전속중개가 이닌 상황에서는 물건 빼가기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직거래가 성행하고 법무사 세무사까지 끼어들어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것입니다.
2.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등록자로 선의의 피해자가 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