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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9.04.18

제목

분양가 전환방식 개정 요구

내용

금번 법개정은 분양가전환방식에 대한 개정이 빠져 있음.아래 요청드림.
1.중대형 공공임대 분양가 공개:(평형에 따라 분양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형평성 위배)
2.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안정적 거주(변동성 축소)를 위해 확정분양가 적용 요구.최소한 분양원가+1종 국민주택채권(4.8%)금리의 분양전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