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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전속중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법제도 하에서 말 잘듣는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절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