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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5.22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

내용

이번 허위 매물 근절에 대한 입법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철회해주세요, 이런법을 개정하시려면 전속중개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지
요. 중개의뢰하신분들은 몇개에서 수십개 공인중개사 에 물건을 의뢰하고 근처 동네만이 아니라 멀리있는곳에도
의뢰를 합니다 중개사분들은 물건이 매매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개사가 물건이 거래되었는지
알수 있는 법적 장치를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