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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21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입니다.

내용

허위매물 근절은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물건의 인증등을 통해서 해결하여야하며
광고 물건의 소재지는 자칫 중개업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의 표기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완전경쟁적인 시장방식을 전속중개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부분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의 경우에도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