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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8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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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200520025735_공인중개사법 개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