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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요구

내용

1)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공포전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허위매물광고 사라짐
2)표시광고내용중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 동,리까지만 표기시행하면 매도의뢰인의 신상보호및 개업중개사들간의 매물보호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