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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0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명함) 문제

내용

공인중개사법18조2.1항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시 명함에 중개보조원이란 문구표시를 의무화시켜서 부장.이사.대표로 기재, 소비자에게 공인중개사인것 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는 명함만 보면,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