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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내용

허위 매물광고는 지양 되어야 겠지만 그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협회와 충분한 토론,토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