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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내용

시행령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하게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들이 과대,허위광고하는 행위를

근절시킬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들간의 선의의 착오로 광고가 사실과 달라졌을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할필요가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