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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1.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 1.소재지 - 소재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불명확하며, 만약 소재지 지번까지 기재를 해야 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2. 제3항제3호 중요한 사실을 운폐, 누락, 축소하는~~에서 중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광범위한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 물건의 소재지 공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 중요한 사실 및 비선호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