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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

10년 임대주택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무주택 서민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변경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애써 쌓아온 청약가점을 사용하여 입주한 집이라면 임대주택 일지라도 입주자 소득계층에서 5년(또는 10년) 뒤에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업체(주공포함)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