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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6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4.08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의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위함인데, 조경 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