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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4.08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의?목적이?부실공사를?방지하고?품질향상을?꾀함인데, 조경?공사에?대한?조경감리가?누락되고, 조경에?대해?문외한인?자가?감리를?함으로써?부실공사?및?품질저하가?우려되는?바, 이는?감?리의?목적에?위배됩니다. 그러므로?조경공사의?부실공사?및?품?질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조경공사에?전문성이?있는?조경기술자?를?조경감리원으로?반드시?배치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