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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

의견제출자

포***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3조 관련
- 성 명 : 포천시청
- 연락처 : 031-538-2352~4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 포천시청

첨부파일1

HWP 2009041613444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에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