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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4.06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내용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통주택이 건설될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주택법 시행령제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