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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