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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배치기준확대

내용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감리 의무배치가 150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최소한 3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를 2인 이상 배치해야만 소비자(입주자)와 시대의 변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