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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조경전문가 배치 필요합니다.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