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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

내용

조경공사는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조경에 대해 문외한인 무자격자가 조경공사의 감리를 한다면 결과는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