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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4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현재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리제도의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조경감리가 누락되어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바 조경공사에는 조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1500세대를 300세대이상으로 의무화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