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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9.03.30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의견

내용

임대형1인 건축주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원룸이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설기준이 본 기준(본 시행령이 정하는 원룸형/기숙사형 기준과 주차기준)에 적합하다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하면, 별도의 인허가가 불필요하여 빠른 사업시행과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겠지요.
위의 내용에 동의 하며 제일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