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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4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09.03.26

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1.제2조 3항 기숙사 형도 내부에 화장실은 설치하도록 하는것이 좋음(생활환경이 좋아짐)
2.제15조 임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것이 타당하며 분양분도 세대수를 20세대에서 50세대로 올리는것이 좋다고 사료됨 (20세대는 약30년전에 재정된것으로 변경함이 마땅함)
3.원룸형은 0.2 ~ 0.3이하로, 기숙형은 0.1 ~ 0.2이하로 재정하는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고 봄(주차장이 강화될시에는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