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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3.06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사항(주차장)

내용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 및 행정의 통일성 등 위해

주차장법에서 일괄 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