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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9.03.05

제목

주택건설기준 중 주차장

내용

일부개정령안중 6항의 1호및 2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기준은 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즉 사업승인분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건축법을 받는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중 원룸형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저소득 시민을 위한거라면 소규모의 다세대(19세대)미만인 주택에도 적용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개정취지에 맞으리라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