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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7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09.03.04

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 보완사항

내용

보다 제도적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당첨 및 중복당첨자에 대한 계약 제한 조항을 보완하였으면 함.
1. 제10조 5항
2. 제16조 4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붙임

첨부파일1

HWP 20090304223946_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_재당첨계약제한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