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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9.03.04

제목

근린생활시설1,2종 용도변경 제한 해제 대환영

내용

근린생활시설1,2종 용도 통합운영은 이번 개정안중 대수선 범위의 완화와 더불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 생각되며 열정적인 국토해양부의 대민업무 개선의지를 높이 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 용도변경관련 필요사항이 이미 충족이 되어도 법령상의 절차때문에 별도 비용 소요
- 임차인과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서로 비용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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