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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9.03.03

제목

소비자 자비 부담 수리비 적용 기준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리콜전 본인 부담 수리비 보상기준에 대하여 문의 코자 합니다
개정된 법 시행이 2009년 3월 29일 부로 시행이 됩니다
예) 4월 30일 리콜을 한다고 공고가 되면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발생된 수리비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시 보상을 해주는지 아님 3/29일 이후에 발생된 것만 보상해 주는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