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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9.02.19

제목

진입로 6m이상 확보 문제

내용

원룸이나기숙형은 도심지 짜투리땅(30-50평)이나 기존작은상가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을것 같은데
진입로를 공동주택300세대규정 6m이상으로 하는것은 중소건설업체나 150세대규모정도의 대규모 임대사업만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그이하는 4m로 세분화 하여 짜투리땅이나 기존상가 용도변경등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