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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08.12.19

제목

학원 교습소 1종.2종 근린시설에 관계없이 용도지역 배제하도록

내용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용도지역의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인 임의로 상호 변경가능하다는 입법예고안에 대환영합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며 개정안이 내년 1월 안으로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첨부파일1

DOC 20081219012103_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주인임의로 변경.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