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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2.17

제목

고시원입법화건 관련 의견제출

내용

예고안을 보면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종근생과숙박시설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는데 구분을 면적이 아닌 이용형태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현행 고시원은 대부분 근생시설입니다. 단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용도 구분하는것은 이후 용도변경,주차장문제등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하여 그 근생과 숙박시설의 용도 구분을 면적이 아닌 방내에 샤워시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등 그 이용형태와 목적에 맞게 구분하는것이 옳다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의 많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