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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08.12.09

제목

고시원

내용

고시원의 크기가1000제곱미터이하는 근린시설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한다면 기존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은 불리한상황에 놓이게되는데 크기에 비례해서 용도를
분리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이나 영업형태에따라분리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