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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1.26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간의 용도변경시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은 그동안 너무 불합리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을 금치 못하겠으나 이제라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축사협회에서 로비를 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