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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있게 소급적용 되어야 함

내용

입법예고된 부칙을 보면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정책 방향이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기존 전매제한제도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많다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입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 부터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 평동성 문제 등 문제가 많습니다.
반드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