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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개정반대!

내용

- 지자체 이양시 항만사업 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려됨
-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주요 정책 변경가능
- 지자체의 중요사업에 따라 후순위로 정책결정 가능
- 항만사업 시행시 예산배정에 따른 어려움 우려됨
항만업무의 지자체이관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