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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1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거의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벌점를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면 공동사 직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현장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