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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제창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기능의 저하가 우려됨.